영업자 4대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① 검사대상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 기구류 제조 영업자(자율)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 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② 검사항목 및 주기
○ 검사기준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각 품목별로 실시
. 단,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 항목을 적용 받는 두 개 이상의 품목을 제조·가공 할 경우 식품유형별(여러 품목 중 대표 품목)로 실시

검사항목 및 주기 : 업종, 대상식품, 주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업종 대상식품 주기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 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 6개월마다 1회 이상
3)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4) 1)~3) 이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제조업 1) 식품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기구 및 용기포장류 제조업 2) 기구 및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③ 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기관 현황 바로가기

 
④ 행정처분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

1) 검사항목 전부 미실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 50% 이상 미실시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 50% 미만 미실시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미보관(2년간)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유통한판매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⑤ 자가품질검사 절차
제품을 생산한 영업자가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 자체실험실에 검사를 의뢰한다.
부적합시 검사기관과 자체실험실은 식약처 시군구에 부적합결과를 보고한다.
식약처는 영업자에 검사결과를 LIMS에 입력하고 회수명령하고 자진회수한다.
이때에 자체실험실도 검사결과를 LIMS에 입력하고 영업자에 결과를 보고한다.
 
⑥ 통합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  이용방법
림스시스템(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식품·축산물·위생용품 제조업체가 통합림스시스템에 직접 신청하고, LIMS 유지보수팀이 업체 정보 확인 후 사용 권한 등 부여
 
 
⑦ 영업자를 위한 위탁자가품질검사 사전알림서비스

. 식품안전나라 >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 > 위탁자가품질검사 사전알림서비스 신청(SMS/EMAIL) > 자가품질 품목 주기 설정 ※ 주기 설정 : 위탁자가품질검사 사전 알림서비스는 신청을 한 후, 반드시 본인 회사 제품 주기설정을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주기 설정 시 품목별 주기와 미리 받을 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