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목 적>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행정예고 예정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관련 「식품 등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근거법령 및 규정>

「식품위생법」 (식약처)

  ○ 제12조의 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2조의 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표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6.7.] [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제12조의2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8-65호, 2018.8.27 개정ㆍ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약처)

  ○ 제17조의 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8-65호 , 2018.8.27 시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등)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18-65호, 2018.8.27 개정ㆍ시행)

   ☞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고시 제2013-139호, `13.4.5)

  ○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등의 조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산업부)

  ○ 제24조(표시)

  ○ 제25조(취급관리)

  ○ 제26조(관리·운영기록의 보존)

   ☞ (식약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통합고시(제2018-89호, `18.11.14 시행)

기타

  ○ 수입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수입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 표시대상

표시대상표는 구분,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구 분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농산물ㆍ축수산물 ○ 식약처가 식용으로 승인한 GM 농산물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 구분 관리된 농산물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 3%이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 구분 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 3%이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원료농산물)

○ 가공보조제(식품의 제조ㆍ가공 중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안정제(식품의 물리ㆍ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제외

  ○ GMO 표시면제

   - GMO 표시대상 식품 중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ㆍ검사성적서'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GMO 표시 면제 가능

 

☞ GMO 표시면제서류

 ◇ 구분유통증명서 :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부증명서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

 

< 식품등 시험검사기관(유전자변형식품등 정성검사), '24.1.기준 >

식품등 시험검사기관(유전자변형식품등 정성검사)표는 연번,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번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1 제1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포일동)
2 제26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3 제35호 ㈜한국분석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 267 해광빌딩(초량동)
4 제38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번지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A-B03호, B101∼102호, B301∼302호
5 제42호 ㈜코젠바이오텍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101호
6 제45호 한국에스지에스㈜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오전동)
7 제54호 ㈜정피앤씨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유-타워 1504호, 1505호(영덕동) 
8 제133호 (주)핀어클 CALS지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죽전동, 용인아르피아내 B1구역)
9
제19호
(미국)
OMIC (Oversea Merchandise Inspection Co.,) USA Inc. 3344 NW Industrial Street Portland, OR 97210, USA
10
제73호
(미국)
FoodChain ID Testing, LLC 4150 Lafayette Center Drive, Suite 600; Chantilly, VA 20151
11
제85호
(미국)
Eurofins Analytical Laboratories, Inc.(Eurofins Central Analytical Laboratories & Eurofins GeneScan) 2219 Lakeshore Drive, Suite 500 New Orleans, LA 70122, USA
12
제86호
(베트남)
SGS Vietnam Ltd.- Food Laboratory
① Lot Ⅲ/21, 19/5 A Street Industrial Group Ⅲ, Tan Binh Industrial Zone Tay Thanh Ward,
Tan Phu Dist, Ho Chi Minh City, Vietnam
② Korea-Vietnam incubator Park in Can Tho, 8th Street, Tra Noc 2 industrial Zone, Phuoc Thoi Ward,
O Mon District, Can Tho City, Vietnam*
* Testing of Veterinary drug residues only
 ※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표시내용 및 방법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표는 구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 조항 제12조의2(표시) 제17조의2(표시) 제56조(표시) 제24조(표시) 
관련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단,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제외

☞「식품위생법」제12조의 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개정에 따라, 원재료로 개정 시행(2017.2.4.~)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인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의무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옆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OO포함식품’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된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가능 잉크·각인 또는 소인,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낱개 또는 산물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푯말 또는 안내 표시판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OO" 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 등으로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가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종류·용도 및 특성,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 행정처분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관련 별표23,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관련 별표13,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관련 별표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관련 별표23, 수입식품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관련 별표13,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7,식품위생법(품목제조정지)[1차,2차,3차],수입식품특별법(영업정지)[1차,2차,3차], 식품표시광고법(품목제조정지)[1차,2차,3차]로 구성된 표입니다.
내용 식품위생법
(품목제조정지)
수입식품특별법
(영업정지)
식품표시광고법
(품목제조정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2개월

5일

10일

20일

-

-

-

유전자변형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

-

-

-

-

-

1개월

2개월

3개월

    - 벌칙: (미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국가의 GMO 표시제도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주요 국가의 GMO 표시제도표는 구분,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미국,유럽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미국 유럽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 GMO 표시대상 품목
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9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겨자
9종1)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쌀, 홍화
13종2)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호박, 사과, 가지, 파인애플, 연어
5종3)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GMO 표시대상 상기 6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9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9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33개 상기 13종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5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GMO 표시기준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함량 3순위 이내로서, 원재료 함량비 5%이상으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
Non-GMO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 표시가능 ※ 비의도적혼입치 불인정 ‘유전자변형이 아닌 것을 분별’ 등으로 표시해야 함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 비의도적혼입치 불인정
('23.4. 시행)
비의도적 혼입 1%이내 표시, GMO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등에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음(공정거래법 위반, 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 별도규정 없음, GMO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등에 Non-GMO 표시는 부적절하다고 안내(FDA) 비의도적 혼입 0.9% 이내 자율 표시
※ 통일된 규정은 없으며 자국의 상황에 따라 인정범위를 달리하고 있음
유지류·당류 등 고도로 정제되어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여부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3% 5% 1% 5% 0.9%

   *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
   * 미국은 BE(BioEngineered food)로 정의

   1) https://www.foodstandards.gov.au/consumer-information/consumer/current-status-genetically-modified-foods-applications

   2)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bio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