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FAQ

식중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지자체(보건소 또는 위생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 관할 기관에서 환자 간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및 역학적 조사, 채취된 검체(인체,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오염경로를 찾기 위한 환경조사 등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6조
법 제2조(정의)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법 제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 사항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