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지자체(보건소 또는 위생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 관할 기관에서 환자 간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및 역학적 조사, 채취된 검체(인체,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오염경로를 찾기 위한 환경조사 등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6조
법 제2조(정의)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법 제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