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과 같이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범위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1.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2. 빵류
  3. 초콜릿류
  4.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5.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6.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7.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8.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1. 제과·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기준
간식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일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30g 환산 적용 식품은 제외)
식사대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제한․금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제한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며, 또한 식품 이외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프로그램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 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고열량․저영양 판별 프로그램 기능 정비 후 프로그램 연계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산업체용) 장애 개선 및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정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에 관한 기준, 영양에 관한 기준과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제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는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기준
안전기준
  1. 가공식품 : HACCP기준에 적합한 식품 및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 등록식품
  2. 조리식품 : 모범업소 조리식품 및 모범업소 기준에 준하는 업소 조리식품 등
영양기준
  1.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과‧채주스)
  2.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소기준치에 적합(열량, 포화지방, 당류)하거나, 영양소기준치의 10%이상(단백질, 식이섬유), 영양성분기준치의 15%이상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함유식품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1. 식용타르색소, 합성보존료(빵류, 어육가공품,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조리식품) 및 화학적 합성품(어육가공품, 용기면) 미사용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관리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녹차, 커피, 에너지 음료 등 ml당 카페인 함량이 0.15mg이상 함유된 액체 식품을 말하며,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있는 “어린이 등 섭취주의 문구”와 “고카페인 함유 및 함량” 표시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및 광고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 금지와 더불어 해당 제품의 텔레비전 광고 및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 부추김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외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를 학교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저해 식품 관리

- 정서저해 식품이란?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서저해 식품 범위]

내용
정서저해식품
  1.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5. 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6.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7. 사람의 형태 또는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골격 모양 포함)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