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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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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식약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강화, 불법 수입식품 유통 판매 차단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란?

이태원 등 외국인 밀집지역, 도깨비 시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서 주로 외국 식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자유업, 300㎡미만)을 말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관리되지는 않으나, 무신고(무 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불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시장 주변) 서울 남대문?동대문시장, 구로시장, 대림 시장과 부산 깡통시장, 대구 칠성시장, 인천 신포국제시장, 안산다문화거리 등 각 지역별 재래?도깨비 시장과 그 주변

(주요 항구 주변)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 보따리상 반입 주요 항구 주변

(외국인 밀집지역) 이태원, 안산, 파주 등 관내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예: 외국인 거주율(등록) 10%이상 지역 - 서울(용산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종로구, 금천구), 안산, 파주, 김해, 화성, 시흥, 평택, 고양시, 김포,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소(300㎡이상)와 24시 편의점(CU, GS 25,등), 나들 가게(동네 슈퍼), 식자재 마트 등은 주로 국내 제조?가공 제품이나 식약처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된 식품을 판매 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의 무신고 불법 식품 유통·판매 행위 차단을 위해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 무신고(무 표시) 불법 식품(축산물 포함) 판매 행위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행위

☞ 불법 축산물 판매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차단

정식 수입통관되지 않은 축산물(소시지 등) 판매 행위도 단속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불법 식품을 판매 하면 처벌 받아요!

무신고(무 표시) 수입식품(축산물 포함) 진열?판매 시

→ 고발(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해당제품 압류?폐기

*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위반

2.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 시

→ 과태료 부과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

*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연중 상시 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외국 식료품판매업소에서 불법 식품을 판매할 경우 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판매하면 안됩니다.

불법 식품 판매 행위 목격 시 신고해 주세요!

한글표시사항이 없거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유통?판매를 목격한 경우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99 전화)

☞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으로 바로 신고

소비자는 식품(현품)의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식 수입통관 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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