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 판매원, 제품구입(판매)장소 중 1곳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조사가 진행되며, 나머지 업소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빈칸)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모름, 미기재, 0, 점(.), 쉼표(,),O, 말줄임(...), 물음표(?) 등으로 기재 금지
- 동 신고센터는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는 곳입니다.(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로 신고 가능(무료))
- 동 신고 사이트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 사이트로 기타(의약품,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은 처리(이첩 등)가 불가하여 종결처리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타(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직접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민원 관련 사항은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시스템 오류 사항은 1899-5590으로 문의)
개인정보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신고내용
신고유형별 기재요령(주 입력란)
- 무허가(신고)영업 : 제품구입(판매)장소
- 그 외 신고: 제조원(또는 판매원[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업소를 말하며, 없는 경우 기재 생략]), 제품구입(판매)장소
- 무허가 제품이거나 수입식품의 경우 제품검색이 안되니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동 판매원은 제품(현품)표시에 있는 판매원에 한하며,없은 경우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검색 후 입력된 제조원 정보는 수정하지 마시기바랍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신고 대상 작성표 - 신고분류, 신고종류, 이물종류, 증거제품보관, 제품구입일, 내용, 첨부파일을 작성하는 표 입니다.
신고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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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위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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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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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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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품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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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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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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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소재지 |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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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소재지 |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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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신고업소, 제품 구입일, 유통기한, 신고내용, 이물발견 경위등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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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파일첨부
- 사진,동영상 등 신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주십시오.
- 사진 자료는 gif,jpg,bmp,png,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동영상 자료는 avi,mpg,asf,wmv,k3g,mov 파일만 가능합니다.
- 사진자료는 10Mb/동영상 자료는 50Mb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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