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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식약처,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전국 5개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 교육 실시(10. 22. ~ 11. 19.)
- 식품 업계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현장 애로 최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 제도로 ’23년 계도기간을 거쳐 ‘24.1.1. 의무 적용(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31.1.1. 적용)
이번 설명회는 식품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현장 교육을 1회씩 개최*한다.
< 현장교육 일정 >
지역
서울‧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
일자
10월 22일(수)
10월 28일(화)
11월 6일(목)
11월 12일(수)
11월 19일(수)
장소
경기도 인재개발원
청주오스코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또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계 관계자 등을 위해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시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및 식품 표시 제도 전반 ▲소비기한 설정 기준 및 방법 ▲소비기한 설정 실험 및 참고값 활용 방법 ▲질의응답 등이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소비기한 적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가 소비기한을 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79개 식품유형 1,450개 품목, ’25.6.26 기준)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71개 식품유형 2,000개 품목)를 제공***해 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식약처가 품목별로 설정실험을 실시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제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품목의 참고값 이내로 소비기한 설정 가능
**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이 가능한 유사제품 비교 필수 7항목(①식품유형, ②성상, ③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④보존‧유통 온도, ⑤보존료 사용 여부, ⑥유탕‧유처리 여부, ⑦살균 또는 멸균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소비기한 표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2. 소비기한 홍보 포스터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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