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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신고요령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저 장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식중독 보고 관리 시스템(
http://minwon.kfda.go.kr)』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
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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