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식품안전정보
회수·판매중지 식품
부적합식품(국내)
업체검색
생활밀착형 정보
위해정보(해외직구)
전국 식품안전통계
열린마루 웹진
불량식품 신고
식중독 정보
살충제 검출 계란 확인
식품안전 섭취가이드
위해식품차단목록
수입식품정보
부적합 수입식품
수입식품 확인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정보
전자민원
민원신청
전문정보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구·용기·포장공전
식품원재료 정보
잔류농약 기준
식품유형별기준규격
자율점검보고서
이취(이미)자율점검보고서
식품영양성분DB
칼로리코디
시설, 설비 식중독 예방
가. 주방 시설 관리
▶바닥 및 배수로 관리
·바닥은 내수처리가 되어 있고 가급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이어야 한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당한 경사를 주어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로는 역류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손쉽게 청
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은 오물이 끼지 않도록
매일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 후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바닥이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내벽 및 창문
·내벽은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미생물이 번식하지 아니하
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조리장 내에 설치된 창문은 가급적 개방하지 않으며 창문을
열고 사용할 경우 위해 곤충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
·원료 및 음식의 운반구와 종업원의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 보관실의 문은 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조리실 출입구에 전용 신발소독을 위한 발판시설과 수세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천장
·천장은 먼지 또는 기름때가 잘 부착하지 않는 자재와 구조
로 되어야 하며 곤충이나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응축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천장을 통과하는 배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환기시설
·수증기 열 및 냄새 등을 배기시키고 조리장의 적정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환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기름기 많은 장소에 있는 후드는 부착된 기름기를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
·채광 및 조명은 모든 조리, 청소작업에 적합하도록 220룩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배선, 조명갓, 조명설비 등은 식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전처리실
·원재료에 묻어 있는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재료를
다듬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능한 전처리실과 조리실은 따로 구분하여 원재료에 의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리실 및 조리설비
·조리실은 조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매장에서 조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조리장이 다른
곳과의 연결통로에 있어서는 안된다.
·식품과 식기류의 보관설비는 모두 바닥에서 50㎝이상의 위
치에 설치하고 조리대와 조리시설은 부식성이 없는 스테인
레스 스틸로 제작하여 녹슬지 않도록 한다.
·세척시설과 종업원 개인위생을 위한 수세시설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조리실에는 조리종사자 이외의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되며 흡연이나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조리실 내에 개, 고양이 및 새 등 애완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종업원이 탈의를 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충, 방서 시설
·조리장에는 쥐, 곤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 및 방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방충망은 2개월에 1회 이상 물로 먼지를 제거하고 쥐나
곤충의 흔적이 발견될 때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청소, 소독 시설
·모든 주방설비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하여
야 하며 관리대장을 만들어 매일의 청소상태를 점검·기록
하여야 한다.
·70%의 에틸알코올 등 소독액을 조리장 입구에 비치하여
화장실이나 조리장 밖으로 이동하였다가 들어왔을 경우,
손등에 골고루 분무하여 소독하도록 한다.
나. 조리장 위생 관리
▶조리장의 청소 요령
·음식물의 기름기나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중성세제로 문질
러 깨끗이 세척한다. 세척이 종료된 후 70% 에틸알콜이나
살균제를 분무한다.
·빈 상자, 포장지,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고 수시로 치우며
오전과 오후로 하루 2회 이상 청소한다.
·청소 후 깨끗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며
환기와 통풍을 시켜 빨리 건조되도록 한다.
▶조리 기구의 위생 관리
·기구, 용구, 칼 등을 사용한 후에는 흐르는 물(음용 적합한
것)로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켜 청결한 장소에서 위생적
으로 보관한다. 칼은 전용칼집에 넣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자외선 살균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도 좋다.
·도마, 조리대 등 작업대 옆에는 소독세제와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비누를 비치한다.
·도마, 조리, 목제 기구는 세균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히 건조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항균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반드시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른행주와 젖은 행주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행주는 사용 후
반드시 열탕 소독하거나, 염소 소독한 뒤 건조하여 사용
한다. 행주는 많이 준비하여 조리 중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품절단기, 야채절단기 등의 조리기구는 자주 분해하여
세척, 살균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살균소독의 종류 및 방법)
이 표는 살균소독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종류 , 대상, 소독방법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종류
대상
소독방법
열탕
소독
행주, 식기
100℃에서 5분 이상 충분히 삶음
건열
소독
식기
10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
자외선
소독
칼, 도마,
기타식기류
포개거나 뒤집어 놓지 말고 자외선이 바로 닿도록 30~ 60분간 소독
화학
소독
작업대 기기,
도마, 생채소,
과일, 손(장갑)
- 염소용액 소독 : 채소 및 과일을 100ppm에서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이상 충분히 세척
- 70% 에틸알콜 소독 : 손 및 용기에 분무한 후 건조될 때 까지 문지름
▶급·배수 시설의 위생 관리
·물탱크를 이용한 급수시설이나 지하수인 경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배수라인과 배수구에 쌓인 음식물찌꺼기를 수시로 제거
하고 틈새에 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배수라인과 배수구는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쓰레기 관리
·쓰레기는 반드시 주방용 쓰레기통, 잔반 수거통, 일반쓰레
기통으로 분리 사용한다.
·쓰레기통 및 잔반수거통은 반드시 뚜껑을 사용하며 발로서
자동 개폐되는 구조(페달식)로 하여야 한다.
·곤충이 침입 할 수 없는 내수성 자재로 하여야 하며 더러운
냄새가 나거나 액체가 새지 않도록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관리한다.
·쓰레기가 놓였던 장소는 수거한 후에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쓰레기통 및 잔반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2/3 이상
채워지지 않도록 수시로 비운다.
다. 화장실 위생 관리
▶바닥 및 배수로 관리
·작업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위치 및 구조로 종업원 수 등
업소의 규모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종업원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여 타인은 사용하지 못하게 해
서 전염병이나 그 밖의 외부로부터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
면 더욱 좋다.
·화장실 내부는 타일 등의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으며, 정화
조 설치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한다.
·자동 감응식 또는 페달식 손씻는 설비와 일회용 내프킨 또
는 에어타올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수건 등 여러 명이 공
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손을 씻으면서 오히려 오염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비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입문과 창은 완전히 밀폐식으로 만들며, 출입문은 자동
개폐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방충, 방서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