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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관할지역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민원정보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민원사무안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45,000,000 원
민원유형 인정
접수처리
구비서류

제출자료의 요약본

제출자료([별표 2]에서 정한 자료)

제품 또는 시제품

인정 검토에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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