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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관할지역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민원정보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민원사무안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9,300 원
민원유형 신고
접수처리
구비서류

영업등록증 1부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가.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나.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다.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이수증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법·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담당부서 경인청 수입관리과 , 광주청 식품안전관리과 ,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 ,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부산청 수입관리과 , 서울청 수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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