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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유형
지정
사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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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1부
영업신고증 1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1부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 표시의 방법등)
담당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관할지역
서울청
(서울시, 경기북부, 강원도),
경인청
(인천시,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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