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신청

※관할지역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민원정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신청
민원사무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후 유효기간(2년)을 연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유형 지정
접수처리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안내
 
통합민원상담 한눈에 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