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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신청
민원사무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후 유효기간(2년)을 연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유형 지정
접수처리
구비서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1부

영업신고증 1부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관할지역
서울청
 : 
서울시
,
강원도
,
경기 북부
(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경인청
 : 
인천시
,
경기 남부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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