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안내 |
음식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단,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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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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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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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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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접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평가위탁)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결과 취합 → 민원인 결과 송부(지정 또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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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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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 표시의 방법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2조의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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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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