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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제조원, 판매원, 제품구입(판매)장소 중 1곳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조사가 진행되며, 나머지 업소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빈칸)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모름, 미기재, 0, 점(.), 쉼표(,),O, 말줄임(...), 물음표(?) 등으로 기재 금지

  • 내부자제보 코너는 식품업계종사자가 내부의 문제점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내부자 제보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내부자 제보 외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소비자신고’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식품분야 외 기타(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분야 민원은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직접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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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A1XXXX-XXXXXXXXXX 분류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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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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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신고)영업 : 제품구입(판매)장소
  • 그 외 신고: 제조원(또는 판매원[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업소를 말하며, 없는 경우 기재 생략]), 제품구입(판매)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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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 같이 기재해 주십시요.

  • 동 판매원은 제품(현품) 표시에 있는 판매원에 한하며, 없는 경우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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