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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는 전국 어디서나 1577-2488만 누르시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9:00~18:00)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 신고(보고)는 1577-2488

-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sideeffect/online.do
- 오프라인 신고 바로가기: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sideeffect/offline.do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함
-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7일 이내
- 그 외의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15일 이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47조제2항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를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 신고(보고)는

1. 섭취한 제품(제품명, 제조원, 소비기한)과 섭취량, 이상사례 상세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섭취하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국내제품 조회: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healthyfoodlife/searchHomeHF.do
- 수입제품 조회: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

2. 이상사례 발생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 상기 보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제품사진, 이상사례 발생 사진, 진단서, 개인의무기록 등)와 함께 보고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된 이상사례 정보들은 전산화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통계적 방법 또는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이상사례 발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 안전'확보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타 기관(부서) 소관업무

타기관(부서)소관업무
업무내용 소관기관(연락처)
부정·불량식품,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 이물보고, 허위과대광고
시·군·구청 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무료))
건강기능식품 정책, 표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1~58)
농산물 부정유통보고(농축산물 원산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농산물 품질관리표시, 양곡표시 위반행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의약품표시 및 회수,
불법유통 모니터링, 수입관리 등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043-719-2654~79)
마약류 취급보고, 유통 및 사후관리 등 식약처 마약관리과
(043-719-2889~99)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행위 보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보고센터
(1577-1255)
식약처 종합상담
(식품관련 종합 상담 및 성분 분석기관 안내 등)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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