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01. 소비자 신고하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만을 신고 받습니다. 부정·불량신고는 1399,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중재 요청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신고
02. 영업자 신고하기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수입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신고·접수 받은 이상사례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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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문가 신고하기
진찰·건강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의 이상사례를 인지한 의사 및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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